부동산의 부담(Encumbrance)
타인이 내 집에 대한 특정권리를 지니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내 집은 온전히 나의 것인데,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굉장히 찝찝할 것 같다. 나의 부동산에 대해 지니고 있는 다른 사람의 특정권리(강제경매판매 권리, etc)를 통틀어서 Encumbrance(부동산의 부담)라고 한다.
타인이 내 집에 대한 특정권리를 지니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내 집은 온전히 나의 것인데,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굉장히 찝찝할 것 같다. 나의 부동산에 대해 지니고 있는 다른 사람의 특정권리(강제경매판매 권리, etc)를 통틀어서 Encumbrance(부동산의 부담)라고 한다.
한국말로 Real Property를 부동산이라 한다. 왜 부동산(real property)이라 불리우고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 아닐 부, 움직일 동, 낳을 산. 어원을 한문에 두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움직일 수 없는 자산”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집을 산 경험이 있다면 분명 부동산 명의 관련 서류를 보았을 것이다. Vesting은 소유권의 형태 혹은 명의의 종류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단독명의, 부부명의, 혹은 동료 투자자들과의 공동명의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vestin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