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내 집에 대한 특정권리를 지니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내 집은 온전히 나의 것인데,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굉장히 찝찝할 것 같다. 나의 부동산에 대해 지니고 있는 다른 사람의 특정권리(강제경매판매 권리, etc)를 통틀어서 Encumbrance(부동산의 부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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