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내 집에 대한 특정권리를 지니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내 집은 온전히 나의 것인데,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굉장히 찝찝할 것 같다. 나의 부동산에 대해 지니고 있는 다른 사람의 특정권리(강제경매판매 권리, etc)를 통틀어서 Encumbrance(부동산의 부담)라고 한다.
정기점검 공지
아래 정기점검 시간동안은 모든 이용이 제한됩니다.
업데이트 시간: 2026년 7월 24일(금) 03:00 PM – 05:00 PM PST (약 2시간)
카카오톡 상담
재오픈 안내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상담 기능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다시 오픈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연락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