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블로그 미국 부동산 개념정리

Category: 미국 부동산 개념정리

Multiple Listing Service(MLS)란?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부동산을 어떻게 매매 했을까? 1900년대 초반을 상상해보자.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다.

다양한 부동산 Agency 형성방법

부동산 에이전트와 계약하는 순간 Agency가 형성된다. Agency란 법으로 묶인 에이전트와 손님의 관계를 뜻한다.

나의 부동산 소유권 레벨(Estate)은 얼마일까? – Part 2

오늘 칼럼에서 살펴볼 Less-than-freehold Estate은 조금 다르다. 명칭만 봐도 Less(보다 적은)가 붙지 않는가. Less-than-freehold Estate은 무엇인가를 온전히 소유하는 개념보다는 빌려서 사용하는 리스의 개념으로 봐야한다. Less-than-freehold Estate은 총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2023 캘리포니아 주택 판매 절차

미국은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른 만큼 주택판매 절차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내 집 가격 알아보는 방법 (feat. CMA Report)

집은 정해진 가격이 없지만 시세(Market Value)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CMA 방법은 3~6개월간 판매된 주변 이웃집들의 가격을 가지고 현재 나의 집의 가치를 예측해 보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 내 집과 같은 동네에 비슷한 집의 가격으로 내 집의 가격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홈 에쿼티(Home Equity)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순자산이라고도 부르는 홈 에쿼티(Equity)는 현재 집의 가격(Home value)에서 융자금(Mortgage)을 뺀 나머지입니다. 미국 주택 구매에 큰 이점 중 하나로 자주 언급 되지만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쌓이면 좋다라고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나의 부동산 소유권 레벨(Estate)은 얼마일까? – Part 1

오늘 배워볼 내용은 부동산 소유권 레벨(Estate)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소유권 레벨(Estate)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Freehold Estate(완전소유권)과 Less-than-freehold Estate(불완전소유권)이다.

부동산의 부담

부동산의 부담(Encumbrance)

타인이 내 집에 대한 특정권리를 지니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내 집은 온전히 나의 것인데,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굉장히 찝찝할 것 같다. 나의 부동산에 대해 지니고 있는 다른 사람의 특정권리(강제경매판매 권리, etc)를 통틀어서 Encumbrance(부동산의 부담)라고 한다.

부동산(Real Property)이란?

한국말로 Real Property를 부동산이라 한다. 왜 부동산(real property)이라 불리우고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 아닐 부, 움직일 동, 낳을 산. 어원을 한문에 두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움직일 수 없는 자산”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부동산 명의

부동산 명의 종류, Vesting이란?

집을 산 경험이 있다면 분명 부동산 명의 관련 서류를 보았을 것이다. Vesting은 소유권의 형태 혹은 명의의 종류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단독명의, 부부명의, 혹은 동료 투자자들과의 공동명의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vesting이다.

Mortgage? Trust Deed?

Mortgage 와 Trust Deed 는 비슷한 개념이다.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담보융자를 받고, 융자금으로 집을 구매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융자금액을 갚아간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Trust Deed 를 사용하는걸까? 

에스크로

에스크로(Escrow)와 타이틀(Title)

에스크로(Escrow)란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부동산 매매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전문적인 제3자 기관이 부동산 매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타이틀이란 명의 증명을 뜻한다. 소유권 등기 내역을 알려주는 서류로 한국에선 등기부와 같다.

디스클로져 컨틴전시

디스클로져 컨틴전시(Disclosure Contingency)란?

디스클로져 컨틴전시(Disclosure Contingency)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실 정보를 셀러가 바이어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셀러가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사실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실수로 빠뜨렸을 경우 추후에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융자 컨틴전시(Loan Contingency)란?

먼저 융자 컨틴전시(Loan Contingency) 기간에는 융자를 받는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바이어의 소득, 빚 그리고 구매할 집 가격 등을 고려해 융자 승인을 받게된다. 일반적으로 융자 및 감정 컨틴전시 기간은 셀러가 오퍼를 수락한 날로부터 17일이다.

인스팩션 컨틴전시

인스팩션 컨틴전시(Inspection Contingency)란?

인스팩션 컨틴전시는 주택 상태에 대한 컨틴전시로 생각하면 된다. 주택 상태를 낱낱이 살피고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주택 상태가 너무 심해 컨틴전시를 받아드릴 수 없다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컨틴전시 시작 기준일은, 주말과 관계없이, 셀러가 오퍼를 받아들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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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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